이 조례는 충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000600조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7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두어야한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감시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원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하되, 총 단원의 3분의 2이상은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고,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시단은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