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 9., 2023. 6. 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 1. 9., 2023. 6. 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6. 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