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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6. 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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