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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1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와 읍·면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000400조 자동차표지 발급 등

1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3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4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안내 표지설치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임산부가 탑승한 제4조에 해당하는 전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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