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4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방법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3.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 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5명 이하로 한다.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001500조 해촉
제001600조 위원회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1800조 예산학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9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