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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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의"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2. 차 없는 거리 조성 구간의 건물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건물 신축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