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제000200조 지원신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제000300조 지원지역 선정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2. 사업단위가 큰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000400조 사업 타당성 조사서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급 신청

1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과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제000600조 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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