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400조 읍ㆍ면ㆍ동 단위 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 등에 따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단장의 직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6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100조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교육가. 단장: 연 2시간 이상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훈련: 연 2시간 이상. 다만, 시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5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9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