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옥 신축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019.11.1 개정> 2. "한옥마을"이란 10호 이상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된 지역이나 한옥의 보호가 필요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신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전부 개축ㆍ재축 행위를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을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마을 2.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건축되는 한옥 3. 그 밖의 지역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한옥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는 않되,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000500조 심의 대상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에 직접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한옥의 신축 등을 할 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도비 보조금 등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축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제2호를 제외한 외관ㆍ내부 보수 : 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000800조 지원 신청과 결정 등
제7조에 따라 한옥 신축 등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시기
시장은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전매행위 제한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200조 등록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신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 2016. 6. 10>
제001300조 등록 대장 작성 관리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 대장을 갖춰 놓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의 한옥 등록 결정 2. 삭제 < 2016. 6. 10.>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개정 2014. 1 2. 26 〉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