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연합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초광역자치과장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000400조 운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