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운영, 119항공기사고조사단 및 자격심의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항공대 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통제관"이라 한다)을 둔다.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항공대장으로 둔다.
항공대 운영 및 업무분장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르되 임무 및 제반 행정사항 등은 각 팀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000300조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04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조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대응단장
항공대장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그 밖에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000700조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 : 119특수대응단장
위원(7명) : 현장지원과장, 항공대장, 행정지원팀장, 예산장비팀장,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사
간사 : 항공대원 중 위원장이 임명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