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119항공대 운영

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통제관"이라 한다)을 둔다.

2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3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항공대장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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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운영 및 업무분장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르되 임무 및 제반 행정사항 등은 각 팀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0004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1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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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1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2

조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3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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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안전과장

3

구조구급과장

4

119종합상황실장

5

119특수대응단장

6

항공대장

7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8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4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1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4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000700조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1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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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119특수대응단장

2

위원(7명) : 현장지원과장, 항공대장, 행정지원팀장, 예산장비팀장,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사

3

간사 : 항공대원 중 위원장이 임명

3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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