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 1 2. 30.>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30.>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 0. 30.> 5.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30.>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8.10.]

제0004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 2. 30.>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500조 설치절차

1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600조 존속기한

1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 1 0. 3 0. , 2024. 1 2. 30.>

2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0. 3 0. , 2024. 1 2. 30.>

3

삭제 < 2019. 1 0. 30.>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1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3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리 인원수, 실무경력, 선정기준 등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30.>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30.>

5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6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7

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30.>

8

도지사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30.>

제000800조 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개정 2019. 1 0. 30., 2024. 1 2. 30.>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위원회에서는 최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0. 30., 개정 2024. 1 2. 30.>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0. 30., 개정 2024. 1 2. 30.>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0. 30.]

제000900조 청렴서약서 제출

도지사는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0. 30., 2024. 1 2. 30.>

제001100조 회의의 고지

1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30.>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관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30.>

제001102조 회의자료‧의견청취

제11조의 2(회의자료‧의견청취)

1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복수의 상충되는 안건에 관하여 회의 자료를 작성할 경우 담당부서의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본조신설 2017. 8. 10.]

제001200조 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3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위원명을 포함한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3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8. 10.]

제0015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502조 의회 보고

제15조의 2(의회 보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회의의 비공개 사유와 제1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 분기마다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본조신설 2017. 8. 10.]

제001600조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1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 2. 3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