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집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항의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
도지사 제3조제5항에 따라 등재 신청을 한 자 중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명부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도,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변경사항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통보서를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등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집대상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
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