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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000200조 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참여와 공공건축서비스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 등 사회공간시설의 지역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 민간전문가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지원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개정 2025. 7. 10.>나. 도 관할 시‧군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군이 설립한 기관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축의 기획, 사업계획의 검토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적용받는 공공건축 및 공공건축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0006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서비스의 진흥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전문가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단계까지 전반적·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교류 및 기획·평가와 개선 및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효율적 지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1

도지사는 공공건축서비스 문화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선정·위촉하여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에 참여·운영하도록 한다.

2

민간전문가의 구성, 임기, 활동, 선정과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000900조 공공건축 기획 등

1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1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3

위원회 심의 <개정 2025.

7

10.>

4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5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3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충청남도 위원회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영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 7. 10.> 1. 도 내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2. 법상 공공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5. 7. 10.>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성별·연령·계층에 따른 공간 이용방식 등 적절한 공간환경 계획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추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2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이를 따라야한다. <개정 2025. 7. 10.> 1.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 영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사업 <개정 2025. 7. 10.> 2. 도비보조사업 중 영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서 정한 간이공모 적용대상 금액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개정 2025. 7.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기관이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 <신설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공공건축사업 관련 실국장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개정 2025.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5.

7

10.>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3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001700조 설계의도 구현 등

1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자 또는 민간전문가(이하 "설계자등")를 시공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2

설계자등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시공과정에 설계자등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공건축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시공과정에 참여한 설계자등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공건축의 연구·개발 등

1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경쟁력 향상과 공공건축서비스 지원 및 공공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공공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공건축의 정보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건축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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