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000200조 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참여와 공공건축서비스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 등 사회공간시설의 지역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 민간전문가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지원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개정 2025. 7. 10.>나. 도 관할 시‧군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군이 설립한 기관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축의 기획, 사업계획의 검토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적용받는 공공건축 및 공공건축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0006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서비스의 진흥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전문가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단계까지 전반적·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교류 및 기획·평가와 개선 및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효율적 지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도지사는 공공건축서비스 문화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선정·위촉하여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에 참여·운영하도록 한다.
민간전문가의 구성, 임기, 활동, 선정과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000900조 공공건축 기획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위원회 심의 <개정 2025.
10.>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충청남도 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 및 영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 7. 10.> 1. 도 내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2. 법상 공공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5. 7. 10.>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성별·연령·계층에 따른 공간 이용방식 등 적절한 공간환경 계획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추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이를 따라야한다. <개정 2025. 7. 10.> 1.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 영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사업 <개정 2025. 7. 10.> 2. 도비보조사업 중 영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서 정한 간이공모 적용대상 금액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개정 2025. 7.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기관이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 <신설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공공건축사업 관련 실국장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개정 202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5.
10.>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위촉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001700조 설계의도 구현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자 또는 민간전문가(이하 "설계자등")를 시공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설계자등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시공과정에 설계자등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시공과정에 참여한 설계자등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공건축의 연구·개발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경쟁력 향상과 공공건축서비스 지원 및 공공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공건축의 정보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건축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