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충청남도 경관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조례 제5조의 경관사업대상 중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란 별지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8조 및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보조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5.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8. 그 밖에 재정지원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경관시범지역의 지정

1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도를 대표하는 산, 하천, 해안, 호수 등이 풍부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

2

역사적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

3

주요도로 연접지역

4

경관주택 등이 광범위하게 집합되어 있는 지역

5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이하 '경관시범지역' 이라 한다)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의 추진이 도시경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경관시범지역의 지정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경관사업의 추진에 주민참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

4

경관사업 및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이 있을 것.

5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시범지역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마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이하'경관디자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관디자인위원장 및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록

조례 제12조 및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24조 및 영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이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또는 실시설계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기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안 확정 이전 또는 실시설계 이전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하며 평가 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직접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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