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 설치 및 도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전을 말한다. 3.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유휴부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 건축물 옥상, 차량 차고지, 폐ㆍ휴식 시설 부지 중 향후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지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도민참여형 사업"이란 도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적용한다. 1. 도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 2.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도 및 소속 공공기관은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되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방향 및 목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표 및 실행계획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의 반영 방안
시군과의 협력 방안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차장 및 유휴부지 현황, 발굴계획
지원사업 및 지원 방안
전년도 주차장 및 유휴부지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제000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 및 소속 공공기관은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제외한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영구시설물 제외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치 및 철거 시 해당 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 3. 기술상 철거가 용이하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
제0009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및 유휴부지 정보의 제공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ㆍ융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그 밖의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001100조 시군 협력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성과평가 및 공개
도지사는 매년 도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성과평가는 발전량, 도민참여율, 수익 배분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