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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000400조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감사

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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