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000200조 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300조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구성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기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점검대상
제000700조 전유부분 점검 등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의 요청 등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4. 12. 30.>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