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 30퍼센트
시ㆍ군: 70퍼센트
제000600조 기금 운용계획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 재산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800조 기금회계공무원 등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도지사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