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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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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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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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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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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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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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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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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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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70퍼센트

제000600조 기금 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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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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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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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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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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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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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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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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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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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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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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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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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800조 기금회계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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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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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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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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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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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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