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국가 시책상 지방보조금을 대응 투자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 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및 재난의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및 위탁한 경우 7.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시책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8.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환수 및 제한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감은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교육감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 사업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교육감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