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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2.20>

제000500조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20>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000600조 유지 관리기준의 설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2.20>

제000700조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1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2.20>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용량 등의 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변경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20>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감 소속 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2.20>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4.2.20>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2.20>

2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2.20>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1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개정 2024.2.20>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실시 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을 할 때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0015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1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20>

2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20>

제001700조 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20>

제001800조 시스템의 구축·운영

1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2.20>

제001900조 시스템 유지 및 관리

1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2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신설 2024.2.20>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2.20>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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