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3. "예산낭비 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제안자"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공개방법
교육감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예산성과금 등
교육감은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등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감시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