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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이하 "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의 활성화와 충남 행복교육지구(이하"행복교육지구"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마을이 아이들과 지역민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충청남도 및 시·군(이하"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2

"충남 행복교육지구"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행·재정 지원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교육 혁신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란 교육감 또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역량,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네트워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민 그리고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지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2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3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

4

작은학교 지원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7

사회적 경제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관련 특화사업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조례 제4717호>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4. 제1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 총 4인으로 구성한다. 교육청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 업무 담당부서장, 초등특수교육 업무 담당부서장, 충청남도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부서장, 공동체 총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9.20.>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4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청 및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3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위원회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조례 제4717호>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활동가의 양성 및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유사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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