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석면의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각급학교 석면조사
제4조에 따른 각 학교의 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하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결과의 공개
학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001200조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 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학교장 또는 학교 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공사 감리인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니터단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한다.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 5. 12.]
제001300조 모니터단 교육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단은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