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실내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 및 추진방향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