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옥내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를 총칭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비(이하 "개량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개량사업비는 개량비용 소요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건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가구당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비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우선 지원
개량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소유 주택 2. 제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제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제000700조 시행규칙
개량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