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물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시범사업 2.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제000600조 실태조사
제000700조 총량관리 등
제000800조 조성사업의 지원
제000900조 기금의 설치 등
제0011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축도시국장 <개정 2024. 9. 30.> 2. 분임기금운용관 :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24. 9. 30.> 3. 기금출납원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 담당 사무관
제001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금관리 공무원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표창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