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200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22. 4. 11.>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4. 11.>

3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견 반영

1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2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000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2021. 7. 20.>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1. 7. 20.>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3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7. 20.><개정 2022. 4. 11., 2023. 8. 10.>

제00060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신설 2021. 7. 20.>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영 제25조제3항의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 20퍼센트 미만(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제000603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신설 2021. 7. 20.>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 4. 1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삭제 < 2022. 4. 11.>

3

삭제 < 2022. 4. 11.>

4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에서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례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4. 11.>

6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개정 2023. 8. 10.>

제000604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신설 2021. 7. 20.>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7. 저수지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률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2.10.18.>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경우 제10조제4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3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여금 대리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4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5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6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7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개정 2023. 8. 10.>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1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8

10.>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1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4의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과 해촉위원 홈페이지 공개, 충청남도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개정 2022. 4. 11.>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8. 10.>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4. 11.>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001600조 공동위원회

1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3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삭제< 2021. 7. 20.>

제001700조 간사 및 서기

1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00190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002200조 수당 및 여비 등

도지사는 영 제115조의 규정(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4. 1 2. 30.>

제002300조 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8. 10.>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도지사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002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도지사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3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30.><개정 2020.4.1., 2021. 7. 20.>

제002600조 자료의 요구 등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6장 보칙

제00270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따른다.

2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4. 11.>

3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4. 1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