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200조 기능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30., 2023. 8. 10.>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심의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 2. 30.>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001100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