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000200조 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제안 또는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도지사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다.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000400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000500조 자료제출 요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000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4. 9. 30.]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사람 4명이내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000900조 시·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4. 9. 30.>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해당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제6조에서 이동<2024. 9. 30.>]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001200조 보조금 교부 등
제001300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001400조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공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3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모형 사업의 관리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맡겨 추진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