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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행정사 운영

도지사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도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000500조 위촉 등

1

도지사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를 포함한다) 중 2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000700조 지원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제000800조 행정상담 방법

1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소 외부에서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

3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료 요청 등

1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1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담시 시ㆍ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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