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1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2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 사용법 등 기술 전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2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1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을 말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술교육지원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 전수와 안전교육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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