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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당시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개정 2022.12.30.>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1. 7. 2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개정 2025. 1 2. 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지역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502조 빈집의 활용

<신설 2021. 7. 20.>

1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도지사는 빈집소유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3조 빈집정비사업 추진

<신설 2021. 7. 20.>

1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5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1

제10조제4항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다. 법규준수 여부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6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00090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1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3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400조 건축심의 내용

1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통합심의 내용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0.>

제0016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2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30.>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5. 1 2. 30.>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5. 1 2. 30.>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0019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4. 4. 5..>]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4. 4. 5.>]

제0021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개정 2022.12.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자 <신설 2022.12.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제22조에서 이동 < 2024. 4. 5.>]

제0022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약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2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제23조에서 이동 <2024.

4

5.>]

제0023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자

2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으로서 영 별표 1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라목(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라. 제4순위: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자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손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나. 관할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29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

8

10.>

3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제24조에서 이동 < 2024. 4. 5.>]

제002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제25조에서 이동 < 2024. 4. 5.>]

제002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5.]

제0024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신설 2022.12.30.>

1

법 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법 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제25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제0024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5.]

제0025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 및 빈집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제5조의2에 따른 빈집활용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7. 20.>[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6조로, 제28조제27조로, 제29조제28조로, 제30조제29조로 이동> 2024. 4. 5.>]

제002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27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28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9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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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1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5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 2. 30.>

6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 2. 30.>

제002902조 거점사업 통합 시행

<신설 2022.12.30.>

1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30조의2에서 이동(2024.

4

5.>]

제5장 보칙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방법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2024. 4. 5.>]

제003100조 준용

<신설 2022.12.30.>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200조 관계서류의 인계

<신설 2022.12.30.>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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