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8.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방안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 4. 온실가스 감축 지원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소ㆍ대학 및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산업단지 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컨설팅 사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사업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4.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민간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