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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4.>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신설 2023. 4. 24.>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 2. 우등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24.> 3. 특기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3. 4. 24.>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새마을회 회장(이하 "시·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4. 24.>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000800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3.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2

시·군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4. 24.>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001200조 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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