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2."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 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 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 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