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명칭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3. 소방·구급·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5. 1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방행정분과위원회
예방안전분과위원회 <개정 2025.
12.>
구조구급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000800조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