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남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이란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 · 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 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써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7. "기본훈련" 이란 대원의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대의 대장(이하 "정대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8. "종합훈련" 이란 소방정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계획의 수립
충청남도 소방정(이하 "소방정" 이라 한다)을 보유한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규칙과의 관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000500조 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대원의 근무방법
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은「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000700조 소방정의 기능
소방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계 내 및 도서ㆍ연안 지역의 선박 등 화재진압 및 지원 2.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 3.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 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
제000800조 출동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 또는 종합방재센터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활동지역 범위
소방정은 충청남도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대장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대장 및 대원은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안전운항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활동보고 등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분기별로 소방정 운항실적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대원의 교육
소방정 근무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서 및 소방정대의 자체교육과 해양ㆍ선박 관련교육기관에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001400조 대원의 훈련
소방정 근무 대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제1항의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정대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종합훈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 하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001500조 정비의 구분 등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중간정비ㆍ상가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제001600조 정비의 주기 등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정비 : 5년에 1회
중간정비 :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
상가정비 : 1년에 1회
응급정비 : 고장발생 시
자체정비 : 수시
소방정의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주기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001700조 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에는 정대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는 해당 분야의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물품수급계획 등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반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반기마다 구매하여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유류확보 등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의 소요량은 운항계획 및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