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이란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 · 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 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써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7. "기본훈련" 이란 대원의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대의 대장(이하 "정대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8. "종합훈련" 이란 소방정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계획의 수립

충청남도 소방정(이하 "소방정" 이라 한다)을 보유한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규칙과의 관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000500조 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000700조 소방정의 기능

소방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계 내 및 도서ㆍ연안 지역의 선박 등 화재진압 및 지원 2.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 3.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 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

제000800조 출동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 또는 종합방재센터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활동지역 범위

1

소방정은 충청남도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대장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대장 및 대원은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안전운항

1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활동보고 등

1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분기별로 소방정 운항실적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대원의 교육

1

소방정 근무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2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3

실무교육은 소방서 및 소방정대의 자체교육과 해양ㆍ선박 관련교육기관에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001400조 대원의 훈련

1

소방정 근무 대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2

제1항의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정대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2와 같다.

2

종합훈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 하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001500조 정비의 구분 등

1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중간정비ㆍ상가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제001600조 정비의 주기 등

1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정비 : 5년에 1회

2

중간정비 :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

3

상가정비 : 1년에 1회

4

응급정비 : 고장발생 시

5

자체정비 : 수시

2

소방정의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주기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001700조 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에는 정대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는 해당 분야의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물품수급계획 등

1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반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반기마다 구매하여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3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유류확보 등

1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의 소요량은 운항계획 및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소방정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소방정 장비대장(별지 제2호서식)3. 항해일지(별지 제3호서식)4. 기관일지(별지 제4호서식)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6. 수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유류수급일지(별지 제7호서식)8. 소방정 점검일지(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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