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으로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충청남도 내에 둔다.
제000300조 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화재 시 대처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 교육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3.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 체험 및 대응요령 교육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5. 도시철도차량 화재사고 체험 및 비상시설물 실습 교육 6. 가상의 교통사고 체험 및 도로교통 안전수칙 교육 7. 전쟁 등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교육 8.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개관일 등
체험관의 개관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개정 2023.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7일전에 공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험물질 또는 악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임신부 및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체험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700조 행위의 제한
체험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도지사는 그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체험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허락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000800조 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재산 및 물품관리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시킨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체험관의 재산ㆍ물품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운영세칙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험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