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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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