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위급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 (이하 "재난현장" 이라한다)에서 사용된 충청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 6. "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람은 소방대가 재난발생 현장에 도착하면 그 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대 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000500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600조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 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