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000300조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1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4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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