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이 조례에서"업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소방활동나.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다.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라. 법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2. "공상(公傷)소방공무원"이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유족 및 가족"이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과 공상소방공무원의 같은 호 각 목과 같은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지원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충청남도(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하여 도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하"유족 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그 밖에 도지사가 유족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재원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해마다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에 따른 해마다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의 지급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도지사가 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
병원장 및 대학교수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소방본부 내 소방령 중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0.4.1.>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 2. 30.>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장학금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단체보험 지원
도지사는 업무수행 중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그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