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추천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고, 제6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