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임무수행 중 순직이나 부상 후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2. "장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순직소방공무원 등(이하"순직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여 그 절차를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장의의식(葬儀儀式)을 말한다.가. 도장(道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나. 소방서장(葬): 해당 소방서장(長)다. 소방학교장(葬): 소방학교장(長) 3. "가족장(葬)"이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이 치루는 장의의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장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대상
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3.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남도 내 소방관서에서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000500조 장례식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집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장(道葬) 2. 소방서장(葬) 3. 소방학교장(葬) 4. 가족장(葬)
제000600조 장례식의 결정
장례식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000700조 장례위원회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해당 주관기관에 장례위원회를 둔다.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간 및 장소
소방악대 및 참석인원ㆍ장비 동원
부고의 작성, 송달,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자로 하며, 장례위원은 주관자가 장례관련 인사(人士)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방침
실무작업단 구성 및 소관직무
장례절차(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말한다) 진행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를 포함한다)
소요재원(예비비 등을 말한다) 확보방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2. 30.>
도지사는 장례식 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장의 경비는 주관자가 부담하며, 순직자 소속 소방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