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식의 결정
도장(道葬), 소방서장(葬)・소방학교장(葬)등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본부장의 제청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0003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장(道葬)의 경우 도지사, 소방서장(葬)・소방학교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장례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장이 장례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장례위원회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장(道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소방학교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소방학교장 또는 소방행정과장・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집행위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학교장이 장례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비용 지원
도지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영결식 비용
장례식 비용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별표)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서식)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제000600조 장례비용 지원 제외 대상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路祭) 비용
삼우제(三虞祭) 비용
사십구재(四十九齋)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