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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에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1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에 따른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실적제출 등

1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1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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