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기능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10.>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예방안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2018. 1 1. 12., 2018. 1 2. 31.><개정2020.4.1.,2021.12.30.>

4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2

도시계획·건축 또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 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5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심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추천한 시·군관계자 및 추천 신청자(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자 등을 말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자

2

안건으로 상정된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2

위원은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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