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1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예방안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2018. 1 1. 12., 2018. 1 2. 31.><개정2020.4.1.,2021.12.30.>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또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충청남도의회 의원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 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추천한 시·군관계자 및 추천 신청자(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자 등을 말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절차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자
안건으로 상정된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위원은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