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 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담은 사례집을 매년 한 차례 발간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센터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관한 신고·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4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심사

1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감시단 설치 등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시업무

제000700조 감시단 구성

1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도지사는 단원을 분야별·기능별로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민인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단장의 임무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하고 감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900조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및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임무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임무수행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감시단의 제안

2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포상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