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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

2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총괄부서의 장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인지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1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ㆍ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민 참여 및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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