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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인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섬을 말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우리 섬 안전지킴이"란 충청남도내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내 화재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소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인도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우리 섬 안전지킴이

도지사는 유인도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리 섬 안전지킴이로 지정· 운영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인도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제000700조 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용품(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2.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물품 등 3. 그 밖에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항

제0008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도지사는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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